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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

11월은 산과 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 본격적인 겨울을 대비하는 달이지요?

그리고 세무행정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 정책속보의 안내를 살펴보면

 

11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를 위해

미리 중간예납대상자 95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요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제외대상자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자

 

또한,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 별도로 신청없이 내년 2월 2일(월요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

 

 

 

 

  자 이제,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에 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하며, 이에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일(월) 까지 납부 하도록 안내

    ** 11월 30일이 일요일(공휴일)이므로 그 익일인 12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연장 됨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의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세벅개정으로 2014년부터 30만원(2014년 이전까지는 20만원)으로 소액부징수 금액이 상향 조정 됨.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처럼 분납이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총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 : 2015년 2월 2일(월)  <-1월 31일이 토요일로 다음영업일인 월요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 영세사업자 같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은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신청 가능

     - 해당하는 납세자는 14년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1일 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2014.01.01. ~ 06.30. 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해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 조세특례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

 

 

 

 

 

무납부 / 과소납부 시 가산금 부과 

 

 

  ▶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제외자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 제12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 2014년 1월 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14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전년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 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 중간예납기간 중(2014.01.01. ~ 0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전자신고 이용방법 

 

  ▶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설  명 

 시작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으로 홈택스 접속

 ▼

 사용자 로그인

 사이트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세금신고 신고분 납부] ->[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성하기] 버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 실행

 ▼

 신고서 작성

 신고사유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또는 [중간예납세액신고서] 자동선택

->작성 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 작성

 ▼

 신고서(납부서) 출력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 출력

 ▼

 신고서 전송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전송

 끝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정상 전송되면 접수겨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 신고서식

 

신고사유 

전자신고 대상서식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년 1월1일~6월30일 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첨부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금년도 상반기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압세액신고서

 

정리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되짚어 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저처럼,

위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각 지역별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하니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위에 정리한 내용을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됐답니다. ^^

 

국세청은 누리집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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