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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11월 13일 쌍용자동차 대법원 정리해고 판결 분석

 

 

  • 대법원에서 바로 어제인 11월 13일 쌍용자동차의 전직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해 워님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소송 진행경과, 대법원 판결내용 정리, 쌍용자동차의 경영상 필요성 관련된 내용, 부채규모와 관련된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다계상 문제에 대한 판단 그리고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소송의 진행경과

  1. 제1심판결 : 2012다14517

     정리해고된 관리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1심과 원심 모두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

 

  2. 제2심판결 : 2014다20875, 20882

     정리해고된 기능직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를 제기하였으나, 1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반면 원심은 회사가 그 당시에 처한 경영위기는 구조적/계속적 위기라고 볼 수 없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

 

  3. 대법원 판결 : 대법2014.11.13. 2012다14517, 대법2014.11.13. 2014다20875,20882

     당시 회상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리해고는 유효함

 

 

▶ 대법원 판결내용 정리

  1. 대법원 제3민사부는 2014.11.13. 쌍용자동차의 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원심에서 패소한 관리직(사무직) 사건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제1판결), 근로자들이 원심에서 승소한 기능직(생산직) 사건에 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모두 패소.

 

  2. 제1판결의 원심은 판매 부진 및 국내외의 금융위기 여파로 유동성 부족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른 회사가 도산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

 

  3. 반면 제2판결의 원심은 당시 회사가 겪은 경영위기를 계속적/구조적 위기로 볼 수 없어 정리해고를 단행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4.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SUV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 위기에 해당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판단.

  또한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후적인 노사 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아울러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들어,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한편 제2판결의 원심까지 노사 간에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2008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다 계상에 의한 경영위기 과장 논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신차의 출시 여부 및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되었던 기존 차종은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쌍용자동차의 경영상 필요성 관련

  - SUV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SUV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자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음.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겪은 경영위기를 구조적/계속적 위기로 볼 수 없어 인원을 감축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도 객곽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2. 이번 대법원 판결

  - 회사는 1999.08. 부터 2005.01.까지 진행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기간에 규모있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할 수 없었음.

  - 이후 상하이자동차가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SUV차량 외에 차종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였음.

  - SUV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SUV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자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음.

  - 그러던 중 2008년 하반기에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상태에 봉착하게 되자 회사는 자력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서, 외부적 경영여건의 변화로 잠시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거나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또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 노사대타협이 체결되어 정리해고자 중 상당수가 무급휴직으로 전환되었으나, 노사대타협은 노사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노사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노사가 마지막 단계에서 상호 양보하여 체결된 것임.

따라서 노사대타협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측에서 제시한 인원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음.

 

 

▶ 부채 규모와 관련된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다계상 문제에 대한 판단

 

   1. 원심판단

  회사가 2008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하여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기초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가 유형자산의 사용가치를 산정하면서, 기존 차종에 대해서는 2009년 또는 2010년 단종을 전제로 예상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으면서도 2013년까지 어떠한 신차ㅗ 출시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기존차종의 후속으로 출시가 계획된 신차의 예상 매출수량을 누락하여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가치를 과소하게 평가하였고, 그 결과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함.

 

  2. 이번 대법원 판결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회사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신차 출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되었던 기조차종은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른 한편으로 회사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부터 회사의 재무상황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쌍용자동차의 해고회피 노력

  1. 원심판단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무급휴직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다가 정리해고 이후에야 비로소 시행한 점을 들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2. 이번 대법원 판결

  무급휴직 조치는 노사간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자 최악의 사오항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회사가 무급휴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그리고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들어,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출처참조] 베스트솔루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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