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근로자)라면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때에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취업규칙이 변경될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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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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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니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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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
취업규칙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집단적인 근로조건으로 작용하는 관행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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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1873, 2000.06.20) |
2. 불이익변경의 개념
근로조건의 내용을 기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불이익변경이라 한다.
종정규정을 불리하면 변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년규정의 신설등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3.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판단
(1) 일부근로자에게 유리, 일부근로자에게 불리
취업규칙의 변경이 어떤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근기 68207-1760, 2002.04.24). 따라서 적용되는 근로자 중에서 단 1명이라도 불리하면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으며 불리한 1명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
(2) 일부근로조건 유리, 일부근로조건 불리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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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률이 낮아져 그 자체로는 불리해졌다 하더라도 기초 임금이 인상되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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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01.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
4.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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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판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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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던 호봉승급을 1회로 변경하는 것은 매년 평균 3개월씩 호봉승급이 지연되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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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354, 200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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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류정을 개정해 명예퇴직 대상자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명예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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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09.24. 선고 2008가합88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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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인사평가 성적에 따라 지급하던 성과급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실질 임금을 감액하게 되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 인사평가의 기준을 종전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한 후 그 평가등급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그에 따라 최하위 등급자가 발생하게 되어 임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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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5.27. 선고 2009구합2865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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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평가를 일근제에서 교대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무자의 피로도나 근무강도를 높이게 되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 연봉제를 도입해 하위 등급자의 경우 연봉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 임금이 감액되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소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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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2.28. 선고 92다50416판결 |
5.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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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판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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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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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286, 2003.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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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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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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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정원조정 또는 직제개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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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08.16.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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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와 종류에 관해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화하는 경우
▣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정년제를 신설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경우 (단, 정년규정의 신설로 기득의 이익이 침해될 정도라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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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9.22. 선고 2011구합687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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