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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사업자등록, 전문가처럼하기! #2

지난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필요한 내용을 알아 봤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사업자를 구분하는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 

 

★ 과세? 면세? 업종 확인하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 사업자 유형 결정하기

   - 사업형태 : 개인, 법인 결정

   - 사업자 유형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구분. 단, 세금계산서 수수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선택)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해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단, 선책하기 어렵다면 개인으로 시작해서 사업규모가 커졌을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기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점을 꼭 숙지하자!

 

 

★ 공동사업(2인이상의 사업주)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기기

   -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 구비서류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 중 사업자등록안내 메뉴)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문의

 

 

 

 

 

 

 사업자 유형을 알아두세요!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구  분 

내  용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된다.

 

구  분

내  용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

 ** 소득세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구  분

내  용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점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38%(5단계)

10~22%(3단계)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간편장부 / 복식부기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

직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등

 

 

 

 

후우... 이렇게 구분해야하는게 여러 가지였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정확한 확인을 해야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등록할 때 편리하기때문에 꼭 나한테 맡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여러번 같은곳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겠어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업장을 마련했을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민원서류 신청할때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알아보고,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는 방법 등 좀 더 세세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

이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음을 안내 드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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