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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사업자등록, 전문가처럼하기! #1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가 600만명에 이른다고 하죠?

앞으로도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실무가 궁금한 저를 위해 사업자등록에 관한 내용을 파헤쳐 봤어요.

 

우선 이번에는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1] 사업자 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구비서류를 갖추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한다.

 

▶ 구비서류

  1.  사업허가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2.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 가능(단,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

 

▶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1. 4,800만원 미만 매출이 있는 사업장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대상

    ①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등의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통관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의사업 등과 그와 유사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②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단,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 됨)

    ③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④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1. 무거운 가산세!!

    ① 개인사업자: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

    ② 법인사업자: 공급가액의 1%

  2.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품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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