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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사업자등록 전문가처럼하기! #3

흠흠. 사업자등록에 관해 두 번의  포스팅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 세번째 포스팅이 사업자등록에 관해선 알아볼 마지막 포스팅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과 민원 신청할 때 챙겨야 할 서류들을 살펴 볼게요~

 

집을 임차했을때 확정일자를 받아두라고들 하죠?

이건 사업장(상가 혹은 오피스 건물 등)을 임차했을때도 마찬가지 인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아 볼게요.

 

 

 

확정일자 신청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 가능함.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억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2억4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8천만원 이하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100

 

 

★ 확정일자 신청방법

  ** 신청처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구  분 

구비서류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대상인 경우)

 - 허가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도면(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의 경우)

 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 기타 참고 서류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

 - 도면(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서

 -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 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의 경우)

 휴/폐업 신고

 - 휴/폐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민원증명 신청 

 

**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신청(가족포함)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민원증명의 종류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 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소득세액공제확인서, 표준재무제표, 소득확인증명서 등(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또는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서 자세한 문의 가능)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온다(고지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한다.

체남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출극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방법 

 

 

 구  분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제공 내용

 -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 과세유형

 - 사업자등록 유무

 -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 과세유형 

 서비스 명칭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조회서비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사업자 과세 유형 휴/폐업

 - 조회/계산 -> 사업자 과세 유형/휴폐업 

 이용대상자

홈택스 가입자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공인인증서

필요 

불필요 

 자료제공 시지

매일 업데이트

(실제 자료와 약 1일산 시차 발생)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실제 자료와 최장 1주일간의 시차 발생) 

 

 

 

오늘은 이렇게 사엄자등록에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인 확정일자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사업자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민원절차는 꼭 사전에 알아보고 가야

내가 가야할 민원처를 잘 찾아갈 수 있고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없어 두번 세번 걸음하는 일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매끄럽게 처리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기!! 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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