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연말정산(세액공제) 2014년말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아... 벌써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곧 하게될 연말 정산에 앞서서 혹시라도 준비를 못하신 분들!

아니면 준비를 다 했지만 점검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저를 위해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볼게요.

아참참! 올해부터는 소득공제라는 말에서 세액공제라는 말로 바뀌었죠?

요점 참고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 볼게요 ~

 

 

 

우선 연말정산을 하려면 서류를 하나 작성해야 하는데 바로 이 서류입니다.

짜잔~  14년 3월에 내용이 개정됐으니 그 이전게 있다면 버리시고 요 신고서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서식 37]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_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hwp

 

요 신고서는 법제처 사이트에 서식으로 올라와있는 걸 퍼왔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해서도 우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퍼왔어요. ^^

 

소득세법 시행규칙58조_2014.pdf

 

 

 

그리고 이제 더 주의깊게 봐주셔야 할 때에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서 편리하세 세액공제 받기!

- http://www.yesone.go.kr/

- 이 사이트에선 공인인증서 필수! 로그인 후 조회와 출력이 가능해요

- 출력은 보통 1월 중순 이후에 가능하고,

   수정해야할 내용이 보인다면 각 기관에 수정요청후 일주일 이후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 부양가족도 미리 사전동의하면 근로자가 모두 추력할 수 있어요

- 간소화 사이트에서 의료비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엔 그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청해주세요

 

 

[2]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작성할 필수부분

- 직장인 분들은 보통 세무사무실을 이용하게 될테니 필수사항 꼭 기억해주세요.

- 1페이지: 성명/주민번호/세대주여부/근무기간/거주구분/인적공제항목변동여부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의 본인성면/인적공제(부양가족)부분

- 3페이지: 하단부분의 신고인 성명 및 서명

 

 

[3] 참고할 사이트 목록

-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국세청)

- 연말정산에 관한 상세한 내용(한국납세자연맹)

- 연말정산 인터넷질문코너(국세청 고객만족센터)

 

 

[4] 이번에 바뀐 내용 주요사항

  1) 건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2013년 귀속(14년 2월 연말정산 시) 

2014년 귀속(15년 2월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 

150만원/1인 소득공제(자녀 2명까지) 

- 산출세액에서 150만원/1인 세액공제(자녀 2명까지, 3명부터는 20만원/1인 공제)

- 자녀인적공제 외 기본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은 종전과 동일 

 특별공제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한도 없음)

- 교육비: 대학생 900만원/취학전,중고생 300만원 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금액 한도

-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 좌측 내용 동일

- 15% :의료비(총 급여 3%초과 금액), 교육비, 기부금 등

단, 3천만원 초과 분은 25%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2)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근로자의 최저생활 배려를 위한 제도이면서 경비공제 성격이 강해요!

 2013년 귀속(14년 2월 연말정산 시)

2014년 귀속(15년 2월 연말정산 시) 

총급여 

공제율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90%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5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1500~45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1억원 이하

5%

 4500만원 초과

5%

 1억원 초과

2%

 

  3)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 저당차입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4)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 보완

  - 세대주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공제 가능

  - 계약서상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것!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것!

  -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는 적용이 안돼요~

  - 거주 당시 집주인과 관계때문에 소득공제신청을 못했다면 3년 이내 소급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5)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면서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6) 장기펀드 가입시 공제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

  - 계약기간 10년이상(15.12.31까지 가입가능) 조건 만족!

 

  7) 신용카드 공제율 : 15%

 

  8)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9) 교통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 사이트 : http://www.t-money.co.kr

  - 정기권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별도 현금영수증 처리 : http://taxsave.go.kr/servlets/AAServlet

 

  10) 암환자(갑상선암 포함)도 장애인 인적공제 가능

  - 장애인 증명서 제출(병원에서 의사에게 요청 후 발급 가능)

  - 최근 5년이내 자료로 소급 적용 가능

 

 

 

휴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참고 사이트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이정도는 알고있어야 할것같은 내용만 추려 보았어요~

모두 내 소비와 상황을 잘 알고 세액공제를 잘 받아 보도록 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