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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담배세 인상이 된 후 더 궁금해진 담배사업법

 

 

을미년 새해!

청양의 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담배값이 수년만에 오른 해인데요.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문득 담배를 사서 피는 소비자의 입장도 있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들(편의점/동네마트 등)에서는

담배를 단순히 팔기만 하는게 아니라

청소년은 판매 대상이 아닌것!

그리고 또 지켜야 하는 절차나 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 졌어요.

 

그래서 그런 소매접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담배사업법에 관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알아봤답니다.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에서 알아야 할 담배사업법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확인방법>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

 

▷ 소매인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

 

 

관할 지방자치단테 마다 지정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절차>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서 접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거리, 면적 등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사실조사 실시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A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한 경우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만 구제 가능

B

 

조합 등 단체에 위임한 경우

=> 관할 자치단체에 재사실조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게 됨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 결정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담배소매인제도관련 고충처리센터(1644-2480)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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