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전자계산서(면세) 발급 의무화 시행, 7월 1일부터!!

오늘부터 전자계산서(면세) 발급 의무화가 시행되죠?

그래서 의무화 적용 대상 및 적용시기 그리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들에 관해 정리해 봤습니다.

해당하시는 모든 과세, 면세 겸업 법인 사업자 분들!!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죠?


■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적용 대상 및 적용 시기
- 모든 과세, 면세 겸업 법인 사업자 : 2015년 7월1일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개인 사업자 : 2015년 7월1일
-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 개인 사업자 : 2016년 1월1일

■ 가산세 적용 시기
1. 미발급 가산세
- 모든 과세, 면세 겸업 법인 사업자 : 2016년 1월1일부터 공급가액의 2%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개인 사업자 : 2016년 1월1일부터 공급가액의 2%
-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 개인 사업자 : 2017년 1월1일부터 공급가액의 2%
*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2. 지연 전송 가산세
- 모든 과세, 면세 겸업 법인 사업자 : 2016년 1월1일부터 공급가액의 0.1%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개인 사업자 : 2016년 1월1일부터 공급가액의 0.1%

3. 미전송 가산세
- 모든 과세, 면세 겸업 법인 사업자 : 2016년 1월1일부터 공급가액의 0.3%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개인 사업자 : 2016년 1월1일부터 공급가액의 0.3%

*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 개인 사업자의 지연 전송과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2017~18년 거래분부터 낮은 가산세 적용하여 2019년 이후 정상 가산세 적용 예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