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임산부 보호정책을 노동관계법에서 알아보자!


노동관계법상에서 임산부 보호정책을 알아보기 전!

『임산부, 임부, 산부』이런 단어들에 관해 먼저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임산부: '임부'와 '산부' 모두를 통칭하는 단어

*임부: 아이를 밴 여자

*산부: 아기를 갓 낳은 여자(산모라고도 칭함)



노동관계법에서 임산부를 보호하는 정책은 4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1] 근무시간 이외에는 일하지 않는다.

>>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 규정을 두고있다.

즉, 사용자(고용주)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근로기준법 74조 5항 전단>

또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 71조>



[2]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0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 70조 1항 본문>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임산부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70조 2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칠 12조 1항>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에 인가를 받지 않고 임산부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기준법 110조 1호>


>>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야간 및 휴일근로의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기준법 114조 1호>



[3]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74조 7항>

만약 여성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74조 8항>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류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74조 9항>



[4]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없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51조 3항>

이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