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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2018년도 병역특례 신청방법 및 준비


회사에서는 공채, 특채 등으로 많은 인력을 구하고 있고,

인력을 구하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노력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인건비 절감과 좋은 인력을 구하는 방법 중 인력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및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올해 6월 경 신청예정입니다.

긴 시간이 남은듯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준비하려면 빠듯한 시간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 산업기능요원 제도란?

1973년 국토방위와 경제자립의 국가적 목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웍자원 일부를 국가산업 육성과 발전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절차

시기 

내용 

 매년 6월 30일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신청

  >> 신청업체

 매년 7월 31일

 신청업체 평가등급 부여 추천

  >> 추천권자: 업종별 기관 상이

 매년 11월

 병역지정업체 선정

  >> 병무청

 매년 12월

 산업기능요원 배정

  >> 병무청

 

 편입신청

  >> 신청업체


※ 정리해볼 추천권자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추천권자 신청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확인 필수!!)



▣ 병역특례(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 공업분야: 제조업,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종업원 수 10명이상의 공장을 가진 법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과 산학연계 벤처기업은 5명이상)

   - 동일법인내 1개 공장

   - 정보처리분야는 S/W개발, 게임개발, 애니메이션제작 등이 주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이상인 업체

 >> 건설업분야: 종업원수 100명 이상의 건설업 경영업체

 >> 광업분야: 종업원수 10명 이상의 광물채굴사업 경영업체

 >>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른 지정된 업체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일학습병행/도제교육 협약업체는 우선 선정



▣ 병역특례업체 선정 제외 기준

 >> 공업, 광업, 에너지업, 건설업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보충역만 채용 가능)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고발 또는 업체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업무상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산재 사망사고 발생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공공단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선선정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3자협약 업체

 >>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과 협약업체

 >> 일학습병행제 참여업체(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인 경우)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업체

 >> 방위산업체



▣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순위

 >> 1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 중 인력양성사업 3자협약자, 일학습병행제 차며자,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자

     -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2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1순위 외)

 >> 3순위

     - 위 1, 2순위 외



▣ 병역특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번호 

평가기준 

 배점 

 고용창출(25점)

 1

 고용창출기업 또는 창업기업

 25

 수출(20점)

 2

 수출기업

 20

 경영/기술혁신(20점)

 3

 혁신형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부품소재,뿌리기술전문기업 등)

 15

 4

 RND투자기업

 5

 성과공유(10점)

 5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협약 여부

 10

 균형성장(17점)

 6

 기업 소재 지역

 7

 7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등

 10

 기타(8점)

 8

 경영혁신마일리지, 정부 표창 기업 등

 8

 점수 합계

 100



자 이렇게 병역특례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접 신청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되고,

병역특례 신청을 도와주는 업체들이 많아 의뢰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알고 의뢰하는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를 맡기기만 하는건 업무처리에 있어 전혀 다른 맥락이 될거라 생각되어 이렇게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럼 인력지원사업에 관해 또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을때 또 조사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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