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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집행권원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 지급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하여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집행권원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5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체당금제도’는 지금까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지원해왔다. 그러나 전체 체불근로자의 83%는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하여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 1천 여 명이 약 1천억 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추적하면 체불근로자들은 잔여 체불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도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하는 체불근로자들은 소 제기를 위해 법원에 별도의 사실확인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고, 조회에만 15일~60일이 걸려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되면 체불근로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집중하여 대다수 체불근로 자들 보호에는 소홀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부 & 노무법인베스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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