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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알고 있었나요?

농촌의 일손이 필요한 때, 어느순간 외국인 분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일손의 수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농촌에서 일할때, 법무부에서는 이민정책 중 한가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 비자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정책을 의논했던 것으로 알고있어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란?

>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에 따라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번기에 외국인을 단기간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2015년 10월 제도 도입, 운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필요한 비자의 종류

> C-4비자 : 단기 취업비자. 농번기에 입국해 지정농가에서 일한 후 출국하고 체류기간 연장 불가. 최대 90일 체류 가능.

> E-8비자 : 계절근로자격 비자. 최대 5개월

> E-9비자 : 고용허가제 관련 비자. 고용 후 일감이 없는 농한기에도 급여지급.

 

■몇 명까지 도입할 수 있나?

> 가구당 배정인원 : 1가구당 최대 4명

> 지자체 배정인원 : 지자체에 따라 상이한 도입인원 산정

 

■허용 업종

> 농업 :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업종

> 어업 :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간에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가공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업종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내용 :: http://www.moj.go.kr/immigration/1528/subview.do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www.moj.go.kr:80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급속 증가, 고용 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저임금 및 노동착취, 초단기 계약 노동자의 일반화, 내국인 일자리 잠식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제도에요. 하지만 농촌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이 선택이 농어촌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책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청년층이 사라져가는 농어촌에서 그 공백을 고령층에서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니 말이지요. 단순히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개념으로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것이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게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다른 대안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계속 운영될 제도로 보여지네요. 우선은 다기간의 인력수급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http://www.moj.go.kr/immigration/1528/subview.do

무안신문 :: http://www.mu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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