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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마스크, 손소독제 사재기 신고는 어디에?

아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요즘은 코로나19라고 부르죠?

아직 겨울이고 게다가 이렇게 독감과 감기가 계속 유행하는 이 시기에 마스크, 손소독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매점매석 행위, 소위말하는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뉴스를 듣다가 찾아보니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곳이 있다고 해서 공유해봅니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신고센터

□ 식약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신고센터

URL: https://www.mfds.go.kr/brd/m_715/list.do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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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fds.go.kr

02)2640-5057,5080,5087

 

신고창구 운영 개요 

<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신고센터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아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신고내용에 이전‧이후 판매가격 명시 필요) 
❍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아울러 원활한 접수‧처리를 위해 신고시에는 신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및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을 가능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처리 대상 이외의 신고사항이나, 신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https://www.mfds.go.kr/brd/m_715/list.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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